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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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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대법원-2016-두-33582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3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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