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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대법원-2015-다-240140생산일자 2016.02.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고, 법령해석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4014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41670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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