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나51999 배당이의 |
원고, 피항소인 | 최AA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부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343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7. 17. |
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 “2014. 7. 17.”을 “2014. 1. 17.”로 고치고, 제2면 아래에서 3행 “거주지를” 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를, 제3면 18행 “있는 점” 다음에 “, 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OO시 OO구가 아닌 OO시 OO구에 위치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