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단34364 배당이의 |
원 고 | 최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12. 16. |
판 결 선 고 | 2015. 1. 27. |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BB 소유의 부천시 OO구 O동 OOO-O OOO마을 OOOO동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 27. 이 법원 2014타경OO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2. 14.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42,377,9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 김DD와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물색하던 중 2013. 12. 14. 한B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잔금지급일은 2014. 1. 19.), 임대차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13. 12. 14.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 17. 잔금 중 1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 20. 나머지 잔금 1,000,000원에서 2014. 7. 17.까지의 정산관리비 250,000원 상당을 공제한 7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조EE[원고의 모(母)이다]은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7.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4. 7. 11. 낙찰자인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일부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OO시, OO시 OO구, 대한민국(OOO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존재한 점, ② 이 사건 경매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으로서 잔금지급일자보다 이틀 빠른 2014. 1. 17.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시세보다 훨씬 낮은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모(母) 조EE이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였음에 반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김DD는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아울러, 원고와 한BB 사이의 관계 또는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예상하여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취소의 선언을 소로써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항변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