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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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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7012생산일자 2016.01.13.
AI 요약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47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9. 1.부터 2003. 11. 30. 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1,531,7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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