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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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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32725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2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70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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