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전 375㎡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30. 취득한 OOO 전 44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3.12.17.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8.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치되었던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밭으로 일구어 토마토, 오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출산, 객토작업 등으로 경작하지 못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17년 중 12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토지 중 잡종지로 분류된 70㎡를 제외한 나머지 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항공사진, 종자·비료·농자재 구입내역 및 인근 주민, 상수도관리인의 경작사실확인서·진술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군수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양도토지를 잡종지(종합합산대상) 및 건축물 부속토지(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한 결과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농지(분리과세대상)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 33매를 확인한 결과, 일부 면적을 일시적인 텃밭으로 이용한 시기를 제외하고 나대지, 잡종지, 멸치 젓갈 제조장(다량의 빨간 고무통 설치)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자 등의 구입 금액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변인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OOO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에서 농지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1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년의 사업소득 OOO원 상당을 제외하면 소득이 없으며, 배우자는 1997년 OOO㈜, 1999년부터 2008년까지 OOO, 2009년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양도토지에 청구인이 2009.4.6. 컨테이너(54㎡, 용도-창고)를, 김OOO가 2010.10.8. 컨테이너(27㎡, 용도-근린생활시설)를 설치한 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였고, 김OOO는 양도토지에 2010.10.19. 전입하여 2012.7.13. 전출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 가설건축물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도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종합합산) 및 건축물 부속토지(별도합산)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OOO군수가 발송한 공문(2015.5.7., 6.9. 및 6.15.)을 보면, 2013년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당초의 종합합산(121㎡), 별도합산(324㎡)에서 분리과세(375㎡), 별도합산(70㎡)으로 과세면적을 변경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객토 후 농사를 짓지 아니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방치한 사실을 볼 때 단지 흙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하는 농지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2010년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재산세는 적법하게 과세되었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경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토지 항공사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제출한 항공사진 33매를 보면, 양도토지는 일부 면적에서 한 일시적인 경작 외엔 잡종지‧나대지 상태였다가 2009 이후에는 컨테이너 2개 동과 다량의 빨간 고무통이 설치되어 멸치 젓갈 제조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2013.12.6. 작성된 양도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2014.1.10.까지 지상물(컨테이너, 젓갈통 등) 일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명도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건축‧설계 감리를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양도토지를 방문한 건축사무소 직원 김종한이 양도토지가 나대지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양도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이 신고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사람이 거주하였으므로 이를 농지라 할 수 없고, OOO군수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2013년 한 해 동안만 잡종지에서 농지로 정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항공사진을 확인한 후, 자경 시기 및 일부 면적을 제외하는 등 주장에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상의 경작기간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에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2009년 이후 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별도의 텃밭을 경작하고 있어 모두 쟁점토지에 사용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매입금액도 연OOO원 상당에 불과하다. (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공부상 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1998년부터 일구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경작하였고, 1999년 선장을 그만둔 배우자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도와주었으며, 2002년에는 출산과 배우자의 해외출장으로 휴경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속 경작하였고, 2005년 및 2006년에 기장군청이 실시한 도로·옹벽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설토가 방치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객토작업을 하여 일시적으로 경작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 말부터 다시 시작하였고, 2013년 봄부터 호박,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나 컨테이너 철거공사 과정에서 농작물이 훼손되어 항공사진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보유한 17년 중 12년을 직접 경작하였다. (나) 초기에는 종자, 비료 등을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점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 상수도 관리인 등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동영상 등이 있고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군수가 항공사진 및 주민 확인 등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하고 2013년 재산세를 경정한 후 환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항공자신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및 2008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만 농작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되고, 2004년은 농작물이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과세기간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나대지로 나타나고, 2010년 이후엔 가설건축물 및 다수의 빨간 고무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7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에도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항공사진 촬영일자에는 판독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변인의 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진술자가 다수이므로 이를 쉽게 부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