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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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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48604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문FF

피고, 피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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