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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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생산일자 2015.06.12.
AI 요약
요지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76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804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5. 15. |
판 결 선 고 | 2015.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