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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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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45960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5960 법안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