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취득가액에 대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얼마인지 또는 비교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호의 3개 상가(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2002.2.9. 취득하여 2008.6.12. OOO 외 2명에게 양도하고, 같은 곳 OOO까지의 4개 상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의 딸)로부터 2002.2.9. 취득하여 2008.6.12. OOO 외 1명에게 양도한 후 2008.8.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1․2부동산을 양도한 OOO․OOO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10.15.부터 2009.11.4.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9.28.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결정(1차)하여 2010.9.29. OOO장 및 OOO장에게 실가가 상이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이에 따라 OOO․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1차)․고지하였다.
라.OOO과 OOO는 OOO장의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OOO 및 OOO장에게 각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OOO장은 OOO․OOO에 대해 2011년 9월 각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 및 OOO의 매매금액이 모두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 매매사례가와도 차이가 많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시 OOO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OOO을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OOO․OOO에 대해 재경정․고지(2차)하였고, 처분청에 재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2부동산과 함께 취득대금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에 쟁점2부동산을 포함함).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한편, OOO은 쟁점1부동산에 대해 OOO장의 2차 경정에 불복하여 2012.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3.5.30. 재조사로 결정받았고, 이에 OOO장은 OOO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OOO에게 고지한 2차 경정세액을 취소하는 재재경정(3차)을 하였다(OOO는 같은 귀속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손이 쟁점2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2차 경정․고지에 대해 별도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여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나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명백한 증거자료의 발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증빙이나 과세근거 없이 이미 검증이 완료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제14조), 신의․성실(제15조), 근거과세(제16조)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2009.10.15.부터 1년여간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2010.9.28.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전 소유자 OOO․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OOO장의 불채택 결정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인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OOO장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거래대금․거래정황 등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해 임의로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재경정․고지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이 당초 청구인의 세무조사에서도 검증이 완료된 검인계약서 매매금액대로 과세한 것은 당초 결정 이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나)또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인 ㈜OOO 대표이사 OOO와의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실제매매계약서로 인정하였는데도, OOO장의 OOO에 대한 재조사시 위 OOO를 다시 출석시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고무인 명판과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은 맞으나 거래금액의 진위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번복하는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았는바 이는 OOO장이 자금의 흐름 등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한 억지 결과이며 과세관청 스스로 공평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다) 따라서, 검인계약서가 새로운 탈루나 오류의 발견에 해당되려면 자금의 흐름이나 거래정황 등 검인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에 의해 과세가 되어야 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각 OOO원은 청구인과 OOO․OOO의 쌍방합의 하에 지급된 대가이므로 그 지급방법의 종류에 불문하고 그 대가를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제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는 2006.1.1.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이전 작성된 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매매금액 OOO원은 지방세시가표준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중개업무를 맡은 (주)OOO부동산의 담당직원 OOO, 등기업무를 대행한 OOO 변호사사무실의 OOO 변호사 및 담당사무장 OOO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난다.
2)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이중계약서 작성시 영업정지 등 엄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실제매매계약서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으로 볼 때, OOO장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날인이 검인계약서에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있으므로 실제 매매계약서임이 분명하다.
3) 만약 검인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을 세무조사한 내용에 반하는 매매대금의 흐름 등 명백한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세무조사때 인정받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103호~109호)을 OOO의 배우자이며 OOO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 등에서 수표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OOO․OOO의 대위변제액 OOO원을 OOO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OOO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OOO이 발행한 영수증을 받았으며, 이 밖에 대출금 승계액 OOO원이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금출처와 지급내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의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OOO장의 조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OOO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란에 반드시 고무인 명판과 법인도장을 날인한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용인․OOO장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에는 ㈜OOO의 표시가 아예 없고, OOO․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OOO의 고무인 명판과 법인도장 날인 대신 당해 법인의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OOO의 고무인 명판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본의 계약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3)OOO의 배우자 OOO은 OOO장의 OOO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OOO원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OOO의 OOO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에서 당해 영수증을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문서감정반에 의뢰하였는바, 진본임이 확인되어 OOO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또한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OOO에 고소하였으나, 2012.7.2 OOO장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OOO이 다시 항고하였으나 2012.10.11. OOO도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OOO의 말만 믿고 조사한 OOO장의 OOO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따른 재경정 및 2차 세무조사에 따른 재재경정, 그리고 OOO장의 OOO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따른 재경정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전․후 소유자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에 대한 확인으로 이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조사․확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인바,
(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장이 전 소유자 OOO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하였고, 다시 OOO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같은 결론으로 결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어 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및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4517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이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양도차손이 크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고 하였다.
(2)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의 취득가액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대출금승계 금액 OOO원 외에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 OOO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금액들도 쟁점부동산의 관련 대금이라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현금 OOO원 지급 건도 당초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에서 2002.3.3. OOO원의 현금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 OOO에 대해 OOO의 명의신탁 부동산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OOO․OOO가 아닌 OOO과 작성한 계약서이며 OOO․OOO․OOO․OOO 등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등 이 건과 관련 없는 이들과의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계약서 작성을 부인한 점, 문서 감정 결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와 OOO․OOO가 제시하는 계약서의 인영이 상이한 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문서감정반의 OOO 영수증 인장 검증도 단지 인장의 진위 여부만 검증했지 진실한 영수증임을 검증한 것이 아닌 점, OOO 조사때와 청구인의 이의신청때 청구인이 대금지급날짜와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 변경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사기 등을 당한 결과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더욱 신뢰할 수 없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재 B01~B05의 거래에서 OOO의 배우자이자 OOO의 아버지인 OOO이 OOO에게 양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OOO장이 OOO을 조사한 바 OOO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조사된 점, OOO․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재조사 결정을 한 점, OOO장의 재조사 결과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및 대금지급 근거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도 쟁점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OOO․O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의 검인계약서 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한 점, OOO의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라)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를 통하여 입증(국심 2005서2973 외 다수)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OOO의 심판청구 결정(2012중527, 2013.05.30.) 및 이에 따른 OOO의 재조사(2013.6.20.~2013.7.3.)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81조의4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인 OOO원인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인 OOO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건 관련자의 취득․양도 내역과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각 신고한 거래금액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는 별개로 OOO의 배우자이며 OOO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재의 OOO까지의 5개 상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OOO과 부동산 거래한 내역
(다) 쟁점1부동산 중 103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1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전 소유자 OOO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및 검인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검인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및 OOO장이 청구인․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09.10.15.부터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 2010년 9월 종결하면서 중개업법인 (주)OOO부동산 대표이사 OOO의 진술, OOO이 제출한 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 OOO원보다 적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OOO장이 OOO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재조사 결정한 데 대해 OOO장이 2011.9.19.부터 2011.9.30.까지 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주)OOO부동산 대표이사 OOO는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 점, OOO에서 작성한 등기원인일이 2002.2.8. 매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2.1.10.로 되어 있어 당해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이 출처만 확인될 뿐 실지 양도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다음 <표3>과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와 비교할 때 OOO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라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제거래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표3> 쟁점1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 등 시세 비교 내역
(다) 참고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OOO장이 OOO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OOO장이 2011.9.19.부터 2011.9.30.까지 OOO를 세무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OOO에게 OOO원을 대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2) 청구인이 OOO(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재 상가 101~102호 임차인이며,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의 지하상가를 OOO으로부터 2001.7.3.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2002.2.2. 양도함)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영수증에 대해 OOO이 다음과 같이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3)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상의 인장이 OOO과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부합한다는 국세청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OOO이 청구인에 대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에 고발한 점.
4)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4)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OOO과 OOO[채무자, OOO(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1997.12.26. OOO이 OOO의 소유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2001년 8월 OOO 소유의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되자 OOO이 자신의 명의와 그의 배우자 OOO 및 자녀인 OOO 명의로 경락받았다.
2)청구인은 OOO 및 쟁점부동산(103호부터 109호까지) 모두를 OOO의 아들인 OOO(560922-1******)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OOO이 2012.2.7. 작성한 확인서와 2013.2.19.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에 대해 중개인인 ㈜OOO의 권유에 따라 각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를 다음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OOO 출처
(다) 청구인은 OOO의 대위변제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징취한 합의서에 “OOO와 관련된 가압류경매건에 대하여 모든 사건을 해지 및 취하한다”로 나타나므로 OOO과 관련된 채권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 다른 OOO의 대위변제금 OOO원을 OOO에 지급한 후 징취한 영수증에 “(주)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채무변제금조로 일금 OOO을 정히 영수하였으며”로 나타나므로 이 또한 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매매거래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관련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익율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5>와 같으며, 상가의 매매시세는 임대료 수익과 비례함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OOO원이 일반적인 상가의 투자수익율과 매우 흡사함으로 검인계약서 및 OOO이 주장하는 매매금액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표5> 쟁점1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익률 자료(2002년 귀속)
(5) OOO이 청구인 등에 대해 OOO 및 OOO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보면,
(가) OOO 등 2명이 OOO장에게 청구인과 OOO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장은 2012.7.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OOO 등 2명은 OOO장에게 항고하자 2012.10.9. 항고기각 처분, 2012.11.23.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장의 불기소결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2013.2.14.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OOO장에게 OOO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하였으나 OOO장은 이에 대해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있다.
(6)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장이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OOO장이 OOO을 조사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재경정․고지하자, OOO은 심판청구(조심 2012중527)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12.1.9.)한 이후인 2013.5.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7) 위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장은 OOO에 대해 2013.6.20.부터 2013.7.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장이 OOO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당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칙 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81조의4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있던 청구인 등의 협박에 못이겨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지 불과 약 5개월여 만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OOO 등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OOO장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OOO이 아닌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 및 그 정산과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OOO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당초 OOO 계약서가 진실하다고 보아 당초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대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OOO 및 OOO에 OOO의 채무를 변제금조로 지급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주)OOO 직원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변호사사무소 직원은 당해 검인계약서는 실제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지방세시가표준액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