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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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대법원-2017-두-55299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