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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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생산일자 2016.06.0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05. 11. |
판 결 선 고 | 2016. 0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