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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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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707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6줄의 “진술을 하였다.” 다음에 “또한 을 제1호증의 1, 을 제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혜법인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2번의 이익잉여금

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000는 제1심 법정에서 ‘수혜법

인으로부터 배당을 2번인가 받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

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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