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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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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4247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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