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52(2016.06.17) |
원 고 | 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05.13. |
판 결 선 고 | 2016.06.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은 2005. 5. 24. 남편인 망 심**으로부터 **시 **면 **리 291
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망 김**은 2010. 11. 18. 김**과 사이에 망 김**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
에 김**이 건축을 하여 김**이 제3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김**은 망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
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토지는 2011. 6. 2. 같은 리 291-5 전 788㎡(이하 이 사건 제1 토
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91 전 78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으로 분필되었고,
망 김**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1. 8. 3. 임** 앞으로 2011. 7. 21.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2. 5.
14. 이진관 앞으로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찬가
지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라. 망 김**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양도 당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농지가 아니었고, 망 김**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1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망 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0. 22. 기각
되었고, 망 김**은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14. 8.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 김**의 자녀들로서 그녀를 공동상속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5. 19.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11년 귀속 양
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
의무가 원고들 각자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의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8, 21,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김**의 재산을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상속인들 중 원고 심**이 망인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심**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납세의무 승계
통지를 한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
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
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
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
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한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소로써 다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별도로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김**의 남편인 망 심**은 이 사건 토지를 1975. 4. 8. 취득하여 2005. 5. 24.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 자경하였고, 망 김**이 2005. 5. 24. 이 사건 토지를 상
속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08. 3.경 광명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망 김**과 김** 사이에 비록
매매계약서가 아닌 ‘개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개발계약
은 실질적으로 망 김**이 2010.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700만 원
에 양도한 것이고, 망 김**이 그 양도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2011. 1. 24. 잔금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양도대금
을 청산한 2011. 1. 2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망 김**이 2005. 5. 24.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때부터 2008. 3.경 광명시
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은 1994. 5. 22.부터 2006. 8. 7.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
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되어 있었던 점, 망 심** 명의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
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김**이 2005. 5. 24.부터 2006. 8.
7.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
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 김**이 2010.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7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2011. 1. 24. 모두 청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은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언제 보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토지의 제공대가를
단정하기도 어려워 김은실이 망 김**에게 2011. 1. 24. 2억 7,700만 원을 입금함으로
써 그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6. 15.
임**에게 1억 7,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 임** 앞으로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
여는 2012. 3. 23. 이진관에게 역시 1억 7,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4.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 김**이 당초 양도소득세
를 신고할 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 귀속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신
고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 김**이 임**와 이진관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도한 것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위 토지의 각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