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3649(2016.11.17) |
원고, 항소인 | 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06.17.선고 2015구단1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10.20. |
판 결 선 고 | 2016.11.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가,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서, 제1의 가.항으로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쓰고,나.항으로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53,928,420원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2015. 6. 26.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1.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변경된 청구취지’로 제1의 가.항으로 소장의 청구취지 내용을 포함하여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2015. 11. 20.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을 ‘철회’한 의미는 소취하의 의미가 아니라 소장의 청구취지와 중복된 부분이어서 그 진술을 철회하는 의미로 볼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9행 “망 김aa은” 다음에 “2014.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1.”
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
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무의 승계통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면 과세관
청이 이를 승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제4쪽 제21행 “그러나 한편”을 “(2) 설령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망 김aa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
고지로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