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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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34349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34349 |
원고, 상고인 | 유ㅇd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6.9
재판장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