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유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기각 |
변 론 종 결 | 2015. 12. 24 |
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