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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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57생산일자 2016.04.20.
AI 요약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유■■ |
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9.15. 선고 2015구합203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3.23. |
판 결 선 고 | 2016.4.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