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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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6-두-38952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