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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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대법원-2016-두-44414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4414 소득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신AA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371 |
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