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8.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과세기간 중 OOO 등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과 사업소득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과세기간 중 OOO 등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2014.5.2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8.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4.8.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세금과 4대 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고용계약을 하였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순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가산세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합산 및 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2012년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 OOO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2013년 OOO 연말정산에 따른 차감징수세액 OOO원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5개 병원에서 총 근로소득 OOO원과 1개 병원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4년 5월말 납기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개 병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것인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등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세금부담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므로 모든 세금을 사업주가 신고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소득세법」상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을 쟁점병원과 청구인간의 고용계약 유무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2012년 종합소득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소득발생 및 원천징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5.23. 청구인이 홈택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OOO 등지에서 병의원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원 등을 보면 OOO 재직 당시 OOO 전공의 교육과정의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나타난다. (3) 쟁점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병원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사업자이고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아닌 근로소득이라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의 증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