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67733생산일자 2016.09.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7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8. 24. |
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