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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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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230생산일자 2017.01.13.
AI 요약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5230(2017.1.13)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