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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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55230생산일자 2017.01.13.
AI 요약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5230(2017.1.13) |
원 고 | 안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