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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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37006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양도자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2015두37006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5.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