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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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생산일자 2015.0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양도자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4.12.17. |
판 결 선 고 | 2015.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4,65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2010. 2. 3.”을 “2010. 3. 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