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
원고, 항소인 | 전**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1. 15. |
변 론 종 결 | 2016. 7. 14.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470,522,7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1,134,765,6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05,604,72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523,474,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7. 30.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39,478,4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92,4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22, 26” 다음에 “, 40, 41”을 추가하고, 제7행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장&&, 최$$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