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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50433
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국승
대법원-2016-두-50433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