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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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생산일자 2016.10.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6누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7. 선고 2015구합18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5. |
판 결 선 고 | 2016. 10.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중 8,046,0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7,480원 중 20,72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