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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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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대법원-2016-두-55650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650 법인세등부과처붅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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