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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53920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3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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