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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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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대법원-2016-두-47338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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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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