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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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생산일자 2016.07.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
원고, 항소인 | 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
변 론 종 결 | 2016.06.29. |
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