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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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72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50,430원, 제2기분 34,85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