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3319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