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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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대법원-2016-두-53319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9. 9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