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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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생산일자 2016.1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17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1. 9. |
판 결 선 고 | 2016.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