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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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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4449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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