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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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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7304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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