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서울고등법원-2015-누-69883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ㅁㅁ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08. 25. |
판 결 선 고 | 2016. 0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