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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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대법원-2016-두-63316생산일자 2017.03.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3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구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79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