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7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형순, 2008년 소득금액을 ○○○○원, 2009년 소득금액을 ○○○○원, 2010년 소득금액을 ○○○○원, 2011년 소득금액을 ○○○○원, 2012년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원고가 당초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와 자금흐름”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그 후”부터 7행까지를 “이 사건 매출액은 ○○○○가 용접봉 도․소매업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3년 이후에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부분인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