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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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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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