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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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