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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3293생산일자 2017.03.31.
AI 요약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3293(2017.3.31)

원 고

㈜OO상역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