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생산일자 2016.08.1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외1명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16. 6. 28. |
판 결 선 고 | 2016. 8.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