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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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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해서 한 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의 부과처분 중 4,801,02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2. 20. 원고 조00에 대해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의 부과처분 중 2,113,99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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