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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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5-누-53468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3468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OO 투자신탁 |
피고(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