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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서-0191생산일자 2017.02.0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OOO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OOO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2015서4964, 2015.12.2. 참고).

 (3)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등기번호 1099340419***)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OOO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