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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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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58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7.7.

변 론 종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84,8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6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38,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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