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대법원-2017-두-38942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8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5864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